지방세법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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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비과세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하고 환지처분 공고·분양처분 고시 후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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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청산금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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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라면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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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 이외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건축해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상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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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부분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중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부분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4.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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