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930
판례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69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과처분이 무효나 부과취소 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1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1조 · 물납재산의 환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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