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무효나 부과취소 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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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과처분이 무효나 부과취소 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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