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930 판례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 2012.10.25 · 사건번호 2012두169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과처분이 무효나 부과취소 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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