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843
판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 2012.08.30 · 사건번호 2012두118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