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843 판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 2012-08-30 · 사건번호 2012두1184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