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7107
판례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13 · 사건번호 2018구합171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78조 · 결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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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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