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7107
판례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13 · 사건번호 2018구합1710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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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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