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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89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청구대상)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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