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보증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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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토지를 1년 내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면행위이므로 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직원에게 이의결정 수령권도 위임되고, 그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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