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2273
판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6.11.18 · 사건번호 2016구합7227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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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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