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6, 2015.12.29, 2016.12.27, 2025.12.31>
②삭제 <2014.1.1>
③삭제 <2014.1.1>
④「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⑤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1.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⑥삭제 <2014.1.1>
⑦「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⑧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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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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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임대 계속이 어려워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감면조항 일몰 전 착공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보호할 정도의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토지의 대체취득 감면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탁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으로 이전된 토지의 감면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수탁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조세법령 개정 전 종전 규정이 비과세·면제·유예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고, 수탁자가 대법원 판결 뒤 기한후 신고한 신탁토지 취득세에는 정당사유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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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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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조의2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35조의3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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