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9.8.27, 2024.12.31>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제1호에 따른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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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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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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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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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로 철거된 건물은 국가 귀속이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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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고, 수탁자가 대법원 판결 뒤 기한후 신고한 신탁토지 취득세에는 정당사유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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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토지의 대체취득 감면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탁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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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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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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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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