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가를 한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조례 제6조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000(신체장애 2급)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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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세대분가를 한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조례 제6조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000(신체장애 2급)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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