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01207
판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사건번호 2018구합1012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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