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3554
판례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 2019.08.14 · 사건번호 2019누335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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