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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 2019-08-14 · 사건번호 2019누3355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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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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