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7796
판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 · 2019.06.12 · 사건번호 2018누677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전체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