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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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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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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