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9389
판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사건번호 2018누6938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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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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