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호와지역자원시설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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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보통세
가.취득세
나.레저세
다.담배소비세
라.지방소비세
마.주민세
바.지방소득세
사.자동차세
2.목적세
가.지역자원시설세
나.지방교육세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세
가.취득세
나.등록면허세
다.레저세
라.지방소비세
2.목적세
가.지역자원시설세
나.지방교육세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면허세
2.재산세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담배소비세
2.주민세
3.지방소득세
4.재산세
5.자동차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10.지역자원시설세
11.지방교육세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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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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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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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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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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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