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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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보통세
가.취득세
나.레저세
다.담배소비세
라.지방소비세
마.주민세
바.지방소득세
사.자동차세
2.목적세
가.지역자원시설세
나.지방교육세
②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세
가.취득세
나.등록면허세
다.레저세
라.지방소비세
2.목적세
가.지역자원시설세
나.지방교육세
③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면허세
2.재산세
④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담배소비세
2.주민세
3.지방소득세
4.재산세
5.자동차세
⑤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10.지역자원시설세
11.지방교육세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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