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9106
판례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8.12.07 · 사건번호 2018구합591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 · 조합 설립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4조 · 이주대책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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