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738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0.05.21 · 사건번호 2019구합67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2조 · 공동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9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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