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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