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7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0.06.12 · 사건번호 2020구합1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