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937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12.10 · 사건번호 2020누393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98조 · 부부재산의 분할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