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121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20 · 사건번호 2019구합712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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