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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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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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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