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551
판례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사건번호 2015구합2551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돈 내지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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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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