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551 판례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사건번호 2015구합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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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돈 내지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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