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1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46 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
인용
지방세법
§7 5항 납세의무자 등
"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인용
지방세법
§46 징수사무의 보조 등
"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인용
지방세기본법
§50 1항 경정 등의 청구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
인용
지방세법
§103의59 1항 1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인용
지방세법
§50 납세지
"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
인용
지방세기본법
§38 2항 부과의 제척기간
"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인용
지방세기본법
§53 무신고가산세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인용
지방세기본법
§54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인용
지방세기본법
§102 지방세의 포탈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인용
지방세법
제23조 정의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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