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794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04.23 · 사건번호 2020누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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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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