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794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04.23 · 사건번호 2020누379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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