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세 특례의 제한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례지방세행정안전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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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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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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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8건
전체 38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원으로 등록해 유상 강의를 운영하는 건물은 종교단체 등록도 없어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취득한 토지는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 산정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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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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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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