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개발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조
도시개발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3조
도시개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4조
도시개발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5조
도시개발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6조
도시개발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