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5311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11.12 · 사건번호 2019구합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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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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