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5311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11.12 · 사건번호 2019구합753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4조 · 조합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3조 ·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9조 · 토지의 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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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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