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7422, 77439(병합), 77484(병합), 77514(병합), 77521(병합)
판례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사건번호 2019구합77422, 77439(병합), 77484(병합), 77514(병합), 77521(병합)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