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314 판례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1.09.15 · 사건번호 2021누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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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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