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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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5건
전체 55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 내 취득 부동산을 2년 이상 미사용 상태로 현물출자하면 추징대상이지만 매각 아니라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하나의 완성 아파트에 원시·승계 세율을 나눠 적용할 수 없고 환급이행금은 취득가격이 아니어서 시가표준액을 쓰며, 분양계약 세대는 취득세 50% 경감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대표자가 겸임 법인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고, 종교단체 증여도 감면규정상 사용기간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자동차 등록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년의 특례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것은 사업시설용 직접사용자에 대한 분양으로 볼 수 없어 경감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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