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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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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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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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마을주민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민 조직을 뜻하므로, 보편적 이익 증진이 부대사업인 조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을주민 보편적 이익 증진이 부수 목적에 그친 조직은 지방세법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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