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3103
판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3.19 · 사건번호 2020구합1310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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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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