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 2021-03-25 · 사건번호 2020구합5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24203 판결 참조), 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24203 판결 참조), 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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