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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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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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해도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중앙도매시장의 비과세·감면 차이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사찰이 조선시대부터 관리하며 수취한 쌀을 제례에 사용해온 농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나 경작료를 받는 농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사승려 숙소·수행공간이자 신도 종교활동 공간으로 쓰인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과세권자가 주된 상속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으면 가장 연장자인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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