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54378 판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서울행정법원 · 2023.01.11 · 사건번호 2022구단543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