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7.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7.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7.11.자 송금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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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7.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7.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7.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7.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7.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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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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