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54378
판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서울행정법원 · 2023.01.11 · 사건번호 2022구단543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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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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