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313 판례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6.12 · 사건번호 2025두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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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가 위 규정의 ‘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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