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7976
판례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3.07.06 · 사건번호 2022구합67976
연결
관련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 이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 감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발기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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