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613
판례
도로의 점용료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사건번호 2012누96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로 삼아 그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점용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42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0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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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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