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용료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사건번호 2012누961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로 삼아 그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점용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