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청구할부작위처분법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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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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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이다. 호봉정정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강원도교육감은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甲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이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