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295
판례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4.01.17 · 사건번호 2013구합112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장 취득이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경우,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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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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