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295 판례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4.01.17 · 사건번호 2013구합112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장 취득이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경우,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