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3235 판례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사건번호 2014누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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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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