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3235
판례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사건번호 2014누432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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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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