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마을어업 등의 면허지구별수협마을어업어업인어촌계지역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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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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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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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상금청구의소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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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문 인용: 00148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종교 목적 부동산을 2년 미만 직접 사용한 뒤 증여했으므로 명의신탁이나 장기 직접사용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5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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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1.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및 그 허용 여부 3.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입어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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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제방에 대해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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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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