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대한민국국민법인외국인이나법인이나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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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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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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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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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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