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7-11-02 · 사건번호 2010가합712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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