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2313
판례
실질과 다른 공유지분을 실질에 맞게 분할시 초과분 특례적용 여부
대법원 · 2017.10.31 · 사건번호 2017두523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등기부등본상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상 분할하면서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