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③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1.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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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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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득세 수정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제주도지사가 재산세 부과·경정 업무를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했음에도 직접 한 거부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제7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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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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