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078 판례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4.24 · 사건번호 2013두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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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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