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919
판례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29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1조 · 용도변경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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