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919 판례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291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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