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919
판례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291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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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지관리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지관리법 제21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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