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284 판례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30 · 사건번호 2012구합428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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