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3893
판례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사건번호 2019누538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58조 · 운영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72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7조 · 가산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