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6.22>.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순수외주제작방송사업자대통령령비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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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2.10, 2020.6.9>
②삭제 <2015.6.22>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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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프로그램 편집 사무실과 방재업무 공간은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4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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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6.22>.
방송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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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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